최근 전기요금 인상이 계속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특별 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해당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대상 및 지원기간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의 대상은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해당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금액
이번 특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이 금액이 작지 않은 도움일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지원 정책을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접계약자 & 비계약자 쉽게 이해하기
- 직접계약자 (2024.2.21.~예산 소진 시까지): 한국전력(또는 구역전기사업자)과 본인 명의로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사람.
- 비계약사용자 (2024.3.4.~예산 소진 시까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전기 사용을 하거나 관리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기료를 납부하는 사람.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 및 지원기간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간단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본인의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들은 번거롭지 않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소진시 까지 지원 예정이니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참고부탁드립니다.
자주묻는 FAQ
-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직접 계약자는 전기요금을 한전이나 구역전기사업자에 직접 납부하는 사람이며, 비계약 사용자는 타인에게 전기요금을 납부하거나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를 말합니다.
- 비계약 사용자가 신청할 경우: 비계약 사용자는 자신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으므로 건물주가 혜택을 보지 않습니다.
- 전기요금 계약종 확인: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한국전력 콜센터(123번)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계약종 변경: 주거용에서 일반용 등으로 변경하려면 한전 고객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제한 업종: 유흥업, 사행성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각각 절차가 다릅니다.
- 비계약 사용자 신청 유형 선택: 타인 명의, 별도 관리, 자율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고객번호 없이 신청 가능 여부: 고객번호 없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을 도와줍니다.
- 매출액 증빙자료: 개별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으며,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계좌번호 등록 문제: 신청자 정보와 예금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 계좌 등록 가능 은행: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가능하나, 카카오은행은 불가합니다.
- 고지서 사본 가림 처리: 전기요금 고지서의 계약자 성명 부분을 가림 처리 후 제출합니다.
- 인터넷 신청 불가 시: 콜센터를 통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10월부터 유선 신청 대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수 사업장 신청 여부: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해도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장 이전 시 지원: 고객번호 변경 절차를 통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수정: 신청내역을 삭제 요청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 심사결과 통보 지연: 심사에 1~3주가 소요되며, 신청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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