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 9월은 재산세 납부기간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세금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의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다른 세금에 비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기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뜻하지 않은 지출이 발생되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기간을 사전에 알아둬서 지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산세 기본개념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즉 납세자 본인 명의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으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입니다. 만약 6월 1일 이전에 가지고 있으신 재산을 처분한다면 절세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구분되기 때문에 납세지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토지·건축물·주택: 소재지
- 선박: 선적항 소재지
- 항공기: 정치장의 소재지
주택의 경우 해당 주소지의 시·군·구에 납부하면 되지만 선박이나 항공기의 경우 선적항과 정치장에 따라 납세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대구에 거주하지만 선박의 선적항이 부산이면 부산으로 재산세가 납부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 토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건축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선박: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항공기: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1회 납부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20만원이 초과될 경우 2회에 걸쳐 재산세가 부과되니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1기분)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제2기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분할납부 방법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온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본세 기준 250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할부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분할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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