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VAT)는 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개념을 완벽히 파헤치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금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기 위해 함께 해보시죠.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거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일정한 비율로 매겨지는 세금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부가세는 10%로 고정되어 있으며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내는 사람이 다른 간접세입니다. 매번 물건을 살 때마다 세금을 납부하기엔 무척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세금을 맡아뒀다가 부가세 신고기간에 한번에 납부하는 방식’
- 부가세의 구성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
매입세액: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ex) 월세, 원료비, 인테리어 비용 등등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세율과 공제받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의 형태에 따라 간이과세자 혹은 일반과세자를 선택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공급대가, 공급가액의 설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급대가 (판매가격) = 공급가액 (제품가격) + 부가세
쉽게 말해, 공급대가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상품의 가격이며 공급가액은 상품의 가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공급대가는 매출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간이과세자
직전년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뜻합니다.
★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직전년도 공급대가 0원 ★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지만,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세 세율은 1.5~4%로 적용받으며 낮은 세율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지만 구매한 것에 대한 부가세 공제율 역시 낮습니다.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를 납부 하지 않지만 소득세는 납부해야 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과세자입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으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여 돌려받는 세금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절세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가세 납부기간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연 4회 (4/1 ~ 4/25, 7/1 ~ 7/25, 10/1~10/25, 1/1 ~ 1/25)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 2회 (7/1 ~ 7/25, 1.1 ~ 1/25)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해 1/1 ~ 1/25 사이에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간: 1/1 ~ 12/31, 신고납부기간: 다음해 1/1 ~ 1/25
- 신규사업자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고 및 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개인: (7/1 ~ 7/25, 1.1 ~ 1/25)
법인: (4/1 ~ 4/25, 7/1 ~ 7/25, 10/1~10/25, 1/1 ~ 1/25)
- 폐업자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예시) 일반과세자가 202*.5.13.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 202*.1.1.~ 202*.5.13.
신고·납부기한: 202*.6.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부가세 신고와 납부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하고, 효과적으로 세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절차를 통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세금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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