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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별로 휴대폰 및 IPTV할인 방법에 가족결합이라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결합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형제·자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가족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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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 포함시키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바로가기)
- 미리 확인해야 할 것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간편인증서의 경우 카카오를 통해 쉽게 발급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본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추가정보 확인란에 부 or 모 중 한 분의 성함을 반드시 입력합니다.
- 본인 선택하지 말고 가족으로 선택합니다. (부 or 모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 특정증명서를 선택한 후 본인과 형제·자매를 체크하시면 되빈다. 부모님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도 자녀로 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3-1 등록기준지 및 본 포함 여부는 선택안하셔도 무방합니다.
- 나머지 4,5,6의 해당사항들을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하시면 형제•자매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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