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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 교통범칙금: 경찰에게 도로에서 직접 적발되었을 때 벌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
- 과태료: 교통법규 미준수 사항을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 차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어플을 통해서 쉽게 확인 가능
IOS: 이파인 다운로드
- 해당어플 접속 후 미납과태료 혹은 미납범칙금 아래칸의 버튼을 누른다.
- 간편인증 후 본인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확인한다.
교통약자보호구역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 적용시간: 오전8시 ~ 오후 8시
- 장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납부방법
- 위택스 및 사용하시는 은행어플의 지방세 조회하여 납부
- 지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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