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가 저렴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겠습니다.
출퇴근 할인
출퇴근 시간대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할인제도 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출입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km 미만의 구간에서 적용됩니다. 대상차량은 1~3종(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이며 하이패스 및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된 차량에 한해서입니다.
- 적용시간
평일 오전 5시 ~ 7시, 오후 8시 ~ 10시까지 50% 할인
평일 오전 7시~ 9시, 오후 6시 ~ 8시까지 20% 할인
화물차 심야할인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적용됩니다. 대상차량은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입니다. 1~3종 차량은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화물차 전용단말기 이용차량에 한정됩니다.
적용시간
폐쇄식: 21:00 ~ 06:00
개방식: 23:00 ~ 05:00
할인시간 대에 얼마나 이용하냐에 따라서 할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폐쇄식 영업소의 경우 21:00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23:00에 나왔다면 50%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용시간의 100%가 심야시간일 경우 50%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차 할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이하)에만 적용되며 시간에 상관없이 통행료의 50%가 적용됩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 및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소유차량에 적용되며 차량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전기자동차
할인 방법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가능합니다.
- 통합복지카드(보훈지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제시 – 유효기간 만료전 재발급 신청 필요
-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 일치 여부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 본인탑승 확인
할인율은 등급에 따라서 50%에서 최대 면제까지 가능합니다.
- 독립유공자: 면제
-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 면제
- 국가유공자6-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6-14급: 5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 1-6급: 50%
전기·수소자동차
전기·수소자동차에만 할인이 가능하며 전용단말기 이용하시는 차량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적용되며 통행료의 50%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5년의 적용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할인기간은 2017년 9월 18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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